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가 대출을 주선한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남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사금융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남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씨가 직접 시행 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해 온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금융권 대출 비리’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불법 대출과 금품 수수 혐의로 신한은행 차장급 직원 진모씨를 구속했다. 지난달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에 수십억원의 무등록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 임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