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주선한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금융알선 등) 혐의를 받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남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씨가 직접 시행 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해 온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 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금융권 대출 비리’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불법 대출과 금품 수수 혐의로 신한은행 차장급 직원 진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원은 해당 청구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