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방 부실 공사 담당 현장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년 7월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금강의 대표적 지류인 미호강이 넘치며 발생했다. 조사 결과 사고는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 도로 확장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2021~2023년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수가 발생하자 임시 제방은 완전히 무너졌고, 강물이 쏟아지며 지하차도는 침수됐다.
A씨는 사고 이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임시 제방 도면 등을 위조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에 제출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번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피고인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현행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긴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관련 건설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 B씨도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