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의 출석률을 허위로 조작한 대학교수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취업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취업 알선 업체 대표 B(68)·C(4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외국인 유학생을 불법 고용한 제조 업체 대표 D(64)씨에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원도 원주시 모 대학 교수인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외국인 유학생 E씨의 출석률을 실제(22%)보다 높은 74.5%로 기재해 주는 등 불법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기간 연장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 교수는 지난 2023년 9월까지 182차례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취업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유학생 26명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D씨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에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유학생 95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외국인 체류 질서를 어지럽혀 출입국 행정을 교란하는 것”이라며 “다만 한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에 고용됐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