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업무상 하급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명곤(73)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 없다고 했다”며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 종합해 판결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도 김 전 장관은 공탁금을 냈지만 피해자 측이 “공탁이 유리하게 적용돼선 안 된다”며 이를 받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작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작년 6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선고에 검찰과 김 전 장관 측 모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앞선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피해자가 공연을 그만두겠다고 말해 간곡하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손을 잡고 쓰다듬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전 장관도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하루하루 반성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라며 “관대한 처분 내려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1976년 연극계에 데뷔한 김 전 장관은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