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이르면 9월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1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서 “오는 8월 20일을 변론 종결 날짜로 정하겠다”고 했다.

양 전 대법관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위 은폐’ 등 47가지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작년 1월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두 대법관의 변호인들의 구두 변론이 이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핵심 증거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동식 저장 장치(USB)을 압수하는 과정과 법원행정처가 임의 제출한 증거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탈퇴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 양 전 대법관 측은 1심 재판 당시 법정 증언을 인용해 “(모임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집단적으로 외부에 의사 표현을 하는 것에 있어 기준을 마련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였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했다.

박 전 대법관 변호인은 재임 시절 일부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다른 법원으로 발령한 혐의에 대해서 “법원 조직법에 따른 인사 범위에 해당한다”며 “개별 판사들이 어떤 특정 보직에 갈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6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