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수천만명의 구독자가 있던 유명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틱톡에서 구독자 5000여 만명을 보유하던 서씨는 2023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 A씨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그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서씨와 A씨가 합동해 성폭행했다고 판단하고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두 사람이 함께 성폭행했다고 보고 서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특수준강간이 아닌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보고 서씨는 집행유예, A씨는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2심은 “특수준강간이 성립하려면 실행 행위 분담으로 시간적, 장소적 협동 관계에 이르러야 한다”며 “간음 행위가 연속적, 순차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가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