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데 격분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남성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직후 서울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 소속 중형버스의 뒷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씨를 체포하고 곤봉을 압수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지난 6일 이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를 제외하고 탄핵 선고일 당시 소요 사태를 벌여 체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길을 걷다 넘어져 현장에서 처치를 받은 경상자 2명만 나왔다고 한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전부터 헌재 반경 150m 이내 구역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등 헌재 일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