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에서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17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15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새벽 광주광역시로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떠먹는 요구르트에 수면제를 타서 가족들에게 먹인 뒤, 잠든 틈을 타 목 졸라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A4용지 한 장 분량의 자필 메모에는 ‘범행을 저지르고 본인도 죽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광주광역시에서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사업 부진과 채무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메모에는 구체적인 채무 규모나 금전적 상황은 적혀 있지 않았다. A씨는 실제로 분양 사업과 관련,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들은 A씨로부터 1000만~3000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 15분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A씨는 “왜 가족들까지 살해했느냐” “광주광역시로 달아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깊게 숙인 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