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납품을 돕는 대가로 1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인천시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 6부(부장 최종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시의회 신충식(51) 의원과 조현영(50) 의원 등 2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의원은 구속 상태로, 조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각각 기소됐다. 조 의원은 전날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업체 부사장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의원과 조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 A씨 등 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신 의원과 조 의원은 해당 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주고,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시교육청에 전자칠판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구한 뒤 해당 예산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켰고, A씨 업체는 전자칠판 등 20억원 상당의 제품을 22개 학교에 납품했다.
검찰은 앞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현직 중학교 교감 C씨 등 공범 4명과 관련해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신 의원과 조 의원, C씨 등이 받은 뇌물이 2억2000만원이라고 밝혔으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 액수가 6000만원 정도 줄었다.
검찰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공직자 비리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