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100만명의 유튜버 쯔양이 자신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을 상대로 “영상을 내려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박상언)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세의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가세연이 지난해 7월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등 3명의 유튜버가 등장하는 ‘쯔양 협박 모의’ 녹취록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이어 쯔양의 사생활 관련 ‘폭로 영상’ 등을 올린 것이 발단이다. 쯔양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고, 이어 작년 12월 영상을 내려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가세연이 게시한 영상들에 대해 “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이를 올리는 행위는 쯔양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쯔양 측이 가세연이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 비용을 부담하게 하라며 낸 간접강제 신청 등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쯔양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