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신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총리실 제공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가 중단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기초한 인사 청문회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헌법소원 본안 사건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김정환 변호사는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 지명·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인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6월 3일 대선 전까지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나오긴 어려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은 차기 대통령이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법조계 인사는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헌재는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로, 정치 편향성이 더 강해질 것”이라며 “국회와 행정부에 이어 헌재까지 장악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