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현대중공업 시절 하청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제하고,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이 2심에서 15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재판장 최진숙)는 18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억원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항소심은 1심에서 별도로 진행된 2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는데, 앞서 1심에선 각각 벌금 15억원과 2억원이 나왔다. 결과적으로는 벌금이 2억원 줄어든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급 사업자 수와 거래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 기간이 길다”면서도 “여러 수급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15년 12월 하도급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2016년 상반기에 하도급 단가를 10% 인하하라고 강제한 혐의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이듬해 1∼6월 총 48개 하도급업체는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낮췄고, 같은 기간 발주에서 하도급대금은 약 5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혐의로 HD한국조선해양은 작년 6월 1심에서 15억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HD한국조선해양이 2017년 4월~2018년 4월 4회에 걸쳐 하청업체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승인도 12건을 경쟁사인 또 다른 하청업체에 부당 제공했다며 2022년 4월 해당 기업을 추가로 기소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비슷한 시기에 하청업체 2곳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네 차례 경쟁사에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작년 9월 1심 재판부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