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달라는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며 벽돌로 모친을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강원도 자택 앞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러 온 모친 B(65)씨에게 담뱃값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무시하자 벽돌을 집어 들어 때릴 듯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작년 11월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B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위협하기도 했다. 또 안부를 묻기 위해 집을 찾아온 B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B씨와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