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씨가 지난 2023년 2월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뉴스1

A씨는 친부 B씨와 함께 2022년 3월~2023년 2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사망 당시 11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같은 해 2월 7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을 방에 감금하거나 의자에 결박했고, 사망 직전에는 선반 받침용 봉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수십 회 때리면서 18시간 가량 묶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1·2심은 A씨의 상습아동 학대와 유기·방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17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적용한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아동학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장기간 학대로 사망 당시 아들의 키가 148㎝, 몸무게는 29.5㎏에 불과해 성장 도표상 하위 3~5%라는 점을 들어 “(건강이) 극도로 쇠약했고 정서적으로 피폐해 구호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또 사망 직전 A씨가 심폐소생술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설치된 홈캠을 버리는 등 증거 삭제를 시도한 점을 참작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A씨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중한 학대에 따른 사망 위험 내지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학대와 엄벌을 계속해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아들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로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 아동과의 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