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산불이 경북 영덕군을 덮쳤을 당시 마을 주민 다수를 구조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들에 대해 법무부가 18일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특별기여자 거주 체류 자격을 부여했다.

1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열린 영덕군 산불 구호 외국인 표창장 수여식에서 표창장을 수상한 인도네시아 국적 수기안토(왼쪽부터), 사푸트라 비키 셉타 에카, 디피오 레오 씨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표창을 받은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은 수기안토(31), 디피오 레오(24), 사푸트라 비키 셉타 에카(24) 3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경북 영덕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경정3리 해안 마을까지 빠르게 번지자, 마을에 살고 있는 노인 등 주민 대다수를 대피시켰다. 이들은 “할매”라고 외치며 이웃 주민들을 찾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경우 직접 업고 안전한 곳까지 대피시켰다고 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연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검토를 거쳐 특별기여자 거주 체류 자격을 부여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는 거주(F-2) 자격이 주어진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도 해당된다. 이들은 모두 고용허가제 어선원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했었는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됐다.

박성재 법무 장관이 1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열린 영덕군 산불 구호 외국인 표창장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수기안토씨는 “동네 노인분들은 나의 가족이나 다름없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언젠가는 한국에서 성공해서 선장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인도네시아 세 분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많은 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국가적 재난으로 힘든 시기에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큰 위로를 주었다. 이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