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1일 내란 혐의 2차 공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를 맡고 있는 서울고법은 18일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 이어 2차 공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첫 공판 때도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경호처 요청 사항,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의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 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를 결정했다”고 했다.

청사 보안도 한층 강화된다. 법원은 18일 오후 8시부터 21일 자정까지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되며, 출입 시 소지품 검사 등 보안 검색도 강화된다. 시위 용품 등을 소지한 경우 법원 출입이 제한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부가 취재진의 사진·영상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