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동학개미의 멘토’로 불렸던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존 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3년 5월 금융감독원은 존 리 전 대표가 이해상충 관리 의무, 부동산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등 3가지를 위반했다며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최종 제재 결정을 내리는 금융위는 이중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만을 처분 사유로 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존 리 전 대표는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작년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금융위는 당국이 제재 근거로 적시한 ‘전문인력 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원고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 감경 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며 “제재가 처분으로서의 요건은 갖췄기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제재임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위반 사항이 3가지에서 1가지로 줄었는데도 징계 수위를 낮추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존 리 전 대표 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존 리 전 대표는 불법 투자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022년 6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해당 의혹은 존 리 전 대표가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부동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자신이 대표인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2014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로 취임한 존 리 전 대표는 ‘오랜 기간 가치투자를 하라’는 주식 투자 조언을 적극적으로 해 ‘가치투자 전도사’ ‘동학개미의 멘토’ 등 별명으로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