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부동산 강사인 남편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황수연)는 살인 혐의로 A(55)씨를 지난 1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누워있는 남편 B씨의 머리 부분을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사 당시, A씨는 “남편이 흉기로 위협을 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혈흔 분석 등 법의학 자문을 실시한 결과, 남편 B씨는 누워있는 상태로 가격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해 외도 의심 등 범행 동기를 파악했다.
남편 B씨는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해 범죄의 전모와 피고인 주장의 허위성을 명백히 했다”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