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새로 임용하기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21일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일까지 법무부 감찰관직과 대검 감찰부장직에 대한 응시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와 검찰청의 감사 업무를 맡는다.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해 12월 류혁 전 감찰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직하면서 공석이 됐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대검 감찰부장은 작년 11월 이성희 전 감찰부장의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됐다.
두 자리 모두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국가·공공기관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했거나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두 자리 모두 임기는 2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장 모집 공고를 작년 10월에도 한 차례 냈으나, 지원한 사람이 없어 이번에 재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에 대한 정치권 압력이 커지면서 공직을 다시 맡으려는 전직 검사나 판사를 찾기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