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뉴스1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에 격분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 강릉시 아내 B씨의 집 인근에서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를 잡아 아스팔트 바닥에 내리치는 등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뇌를 심하게 다친 B씨는 40여 일 만에 뇌 손상으로 목숨을 잃었다.

부부인 이들은 지난해 2월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서로 폭행했고, 이 일로 B씨가 집을 나가 별거 중이었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에게 자녀 2명이 있었으며 별거 이전부터 두 사람은 양육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엔 B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이들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별거 중인 B씨의 외도 소문을 들었고, 이를 이혼 소송의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B씨 집을 찾았다가 B씨가 다른 남자와 차에서 내려 팔짱을 끼는 것을 보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0년 넘는 기간 부부로 지내온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이를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녀를 위해 뒤늦게나마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녀들을 위해 늦게나마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