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 출마도 제한된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청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개인 유튜브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은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순위라는 점을 누락해, 마치 전국 228개 지자체 전체 순위인 것처럼 표기됐다는 것이다.

당초 2심은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작년 9월 이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홍보물 순위에서 인구 기준을 누락한 것이 고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인구 기준 누락을 인식했다거나 용인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다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