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연다. 지난 22일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을 연 지 이틀 만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을 보니 대선 후보 등록 기간(5월 10~11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는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

23일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의 전합 속행 기일이 24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첫 기일을 열고 하루 만에 곧바로 다음 기일을 잡은 것이다. 보통 전합은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열어왔다. 주 2회 합의 기일을 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특히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들이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검토를 이미 상당 부분 마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 한 관계자는 “전합 사건의 경우 합의 기일을 열기 전 재판연구관들이 사건 검토 내용을 대법관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기일이 하루 간격으로 잡힌 것은 사건 검토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 5월 10~11일 이전에 전합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 심리는 피고인 출석이나 증거조사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세 번 이상 열리는 일은 드물다”며 “24일에 결론이 나거나, 추가 논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음 주에 한 번 정도 더 기일을 여는 정도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르면 4월 말이나 5월 첫 주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자, 전합 결과에 대한 예측도 무성하다. “무죄 확정을 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이다” “파기 환송이나 파기 자판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등의 말이 나온다.

부산지법원장을 지낸 강민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전 대표 사건은 단순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넘어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허위 판단 기준 등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다”며 “대법원은 단순한 유무죄 결정보다는 향후 유사 사안에 적용될 해석 기준을 정립하려는 것이며, 이 기준은 향후 정치인의 언행이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