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2억원대 부당 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23일 기업은행 전직 직원 김모씨와 현직 직원 조모씨에 대해 불법대출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와 조씨가 허위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부당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수십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발표된 금감원 검사 결과, 14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김씨는 관련자 28명과 공모해 51회에 걸쳐 785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았다. 2017년 6월부터 작년 7월까지 대출 관련 증빙 서류나 상환 능력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이었다. 김씨의 아내인 기업은행 대출심사센터 직원 A씨도 부당 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부동산 개발사와 함께 미분양 상가에 대한 부당 대출도 알선했다는 것이 금감원 검사 결과다. 자신의 입사 동기들이 지점장으로 있는 서울 지점 세 곳에 대출 신청을 하고 그 대가로 12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40억여 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에 착수했고, 부당대출 규모는 882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