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뉴스1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 중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4일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차 의원은 2019년 3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를 부당하게 승인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수원지법에서 기각돼 석방됐다. 차 의원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수의와 비슷한 옷을 입고, ‘머그샷’을 촬영한 후 독방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차 의원이 작년 2월 “구치소에서 대기하며 부당하게 인격을 침해당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이다.

한편, 차 의원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