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불기소를 결정하자 고발인들이 항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항고는 고소‧고발인이 지방검찰청·지청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고등검찰청에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고등검찰청은 항고장을 검토한 뒤 고소·고발인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기 수사, 공소 제기 등을 명령하거나 직접 재수사할 수 있다.
앞서 이 의혹을 고발한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는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하자 지난해 10월 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133쪽 분량의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당시 기자들과 만나 “불기소 결정은 참으로 부끄럽고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멀쩡하게 살아있는 증거를 외면하면서까지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여성의 범죄를 묵인했던 것은 아닌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불기소 결정서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대신·미래에셋·DS투자증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통정매매 47건·종가관여주문 1건)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주가조작(시세조종)성 주문 등이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김 여사에게 공모나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권 전 회장 등 공범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수사는 서울고검이 직접 맡는다.
한편, 서울고검은 함께 제기된 ‘디올백 수수’ 의혹 불기소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