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경. / 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작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현역 군인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중국인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SNS 오픈채팅방에서 현역 군인 등 범행 대상자를 모집한 다음, 이들에게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을 보내 기밀자료를 유출해주면 대가를 지불해줬다. A씨는 A씨와 범행 대상자들이 서로 누구인지 알지 못하도록 미리 정해둔 장소에 군사기밀과 금품을 각각 놓고 가져가는 전형적인 스파이 수법인 일명 ‘데드드롭’ 방식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가 A씨에게 포섭된 강원 양구군 일선 부대 현역 장병 B씨를 붙잡으면서 불거졌다. B씨는 비인가 휴대전화와 스파이 카메라로 한미 연합 훈련 진행 계획 등 부대 자료를 촬영해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 제주도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일 구속됐다.

검찰은 방첩사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 후 A씨를 이날 재판에 넘겼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북한)에만 적용할 수 있어 이보다 형량이 낮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현역 장병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중국군 소속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군과 검찰은 A씨가 중국 정보 기관에서 일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