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45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 모집책이 1심보다 항소심에서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차승환)는 25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형이 2년 더 늘어난 것이다.

함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 등과 공모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약 14만회에 걸쳐 투자금 4500여억원의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로 작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전국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모은 뒤, 자체 개발한 앱 등을 통해 투자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1심과 달리 함씨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 자산을 지급받는 방식을 유사수신 행위로 인정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 등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상품 거래 형식을 띠더라도 사실상 금전 거래면 유사 수신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외관상 자산을 수신한 것으로 보여도 수익 구조나 투자자들의 투자 경위 등을 비춰볼 때 실제 자금을 조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 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업체 관계자 3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심은 이들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