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된 지 1년 만에 재개된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같은 사건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정지했었는데,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재개한 것이다.
헌재는 25일 “검사(손준성) 탄핵 사건의 2차 변론 준비 절차는 29일 소심판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헌재가 작년 4월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한 지 1년 만이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과 아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사주했다는 것이다. 손 검사장은 두 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이어 이듬해 12월 민주당에 의해 탄핵소추돼 직무도 정지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고발장을 직접 전달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24일 원심 판단이 맞는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손 검사장 측은 2023년 3월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탄핵 심판과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며 심판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취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 측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정지했다가 1년 만에 재개했다.
헌재는 지난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