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달 2일부터 전자증명서 서비스의 발급 범위를 ‘이미지 제적 등본’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원인이 이미지 제적 등본 실물을 발급받아 수요 기관에 제출할 필요 없이, 온라인 상에서 수요 기관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이미지 제적 등본은 오래된 호적부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말한다. 상속 등기 또는 상속에 관한 소송 등과 관련해 일반 제적 등·초본만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미지 제적 등본이 활용돼 왔다.

종전에는 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뒤 수요 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정부 전자지갑 서비스를 통해 제적 등본을 관련 기관에 곧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상에서 문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이미지 제적 등본 전자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인이나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