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살충제를 뿌리면서 불을 붙이려 하고, 그의 아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 5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여‧44)씨와 그의 아들 C(12)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싸가지 없고 재수도 없다. 너 오늘 나한테 한번 혼나보자”라며 C군의 턱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B씨도 넘어뜨린 뒤 얼굴 부위 등을 폭행했다.
A씨는 “나는 살기 싫으니까 같이 죽자, 오늘 너네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B씨 얼굴에 살충제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거나,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돌려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살충제 통과 흉기를 들고 B씨와 C군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다치게 했다”며 “이 사건처럼 동거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많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했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거 기간 피해자들을 부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