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이 검사 대상 회사로부터 66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면직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지난 2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에서 2021년 2월부터 근무하던 임모씨는 검사 대상이던 한 보험대리점 관계자와 사적으로 만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2023년 5월 해고됐다. 금감원은 2022년 11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해당 대리점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는데, 임씨는 검사 기간 중이던 12월 1일 대리점 준법감시팀 관계자에게 “제가 담당한 분야에 대한 검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오늘 저녁에 식사 한 번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두 사람은 저녁식사에 11만7000원을, 유흥주점 노래방에서 122만원을 썼고 모든 비용은 대리점 관계자가 부담했다. 금감원은 자체 조사 끝에 임씨가 인당 66만8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 2023년 4월 임씨에게 ‘5월 22일자 면직’을 통보했다. 청탁금지법 8조 금품 등 수수 금지, 금감원 행동강령 및 취업규칙 등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임씨는 해고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금감원은 “징계위원회 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계 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재심 불가를 통지했다.
이에 임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징계사유도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합당하지만, 재심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임씨 손을 들어줬고, 금감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씨가 검사 대상 회사에 먼저 식사를 제안했으며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당시 검사가 종료됐다고 볼 수도 없는 상태였다”며 “금감원의 도덕성, 청렴성 등에 현저한 해가 될 수 있는 행위” 라고 판단했다.
또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금감원장에게 귀속된다”며 “징계 처분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까지 동일한 징계 절차를 반복하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