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일으켜 강남 아파트를 산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시작됐다.
양 의원은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잡아달라”고 했지만, 재판장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양 의원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며 “만약 유죄라고 하더라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또 양 의원 측은 자신의 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양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 가족이 새마을금고 직원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나눴고 어떤 서류 작성했는 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자녀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양 의원은 재판부에 “제가 정치인이라 양해가 가능하다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재판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다른 일반 사건처럼 천천히 진행하기 곤란한 사건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라”며 “재판부도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5월 13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의 이름으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규모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데 보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 의원이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속이려고 거래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 사기 혐의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작년 9월 25일 기소했다.
양 의원은 총선을 앞둔 작년 3월 이 같은 사기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명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을 위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서초구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31억2000만원) 대신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써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서 “아내가 한 것으로 양 의원은 대출 과정을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 재산 축소 신고는 실수였고, 고의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지난 2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되며, 그 외 형사사건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배우자 서모씨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양 의원 부부와 함께 기소된 대출모집인 정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