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당일 국회 ‘정치인 체포조’ 투입을 논의하는 경찰 간부들의 통화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체포조를 지원할 경찰 수사관 명단을 요구받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당시 누구를 체포하는지 인지하지 못했고, 형사들이 체포 활동을 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 사건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청장은 혈액암 항암 치료 일정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선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과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 전 계장은 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위해 경찰 수사관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박 전 과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는 계엄 당시 이 전 계장과 박 전 과장이 통화한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이 전 계장이 박 전 과장에게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거다”라며 “현장에서 방첩사 2개 팀이 오는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이 필요하니 명단 좀 짜줘”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화에서 박 전 과장이 “뭘(누굴) 체포하는 거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굴 체포하겠냐”고 답했다. 이에 박 전 과장이 크게 한숨을 쉬는 소리도 재생됐다.
검사가 국회로 가서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는지 묻자 박 전 과장은 “시민들이 많이 몰려든 상황에서 질서 유지 상황이라고 생각했다”며 “계엄이 어쨌든 발동된 상황에서 집단 폭동 등에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박 전 과장은 한숨을 쉰 데 대해 “그 (소수)인원으로 많은 인원들 사이에서 체포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 활동에 비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그 상황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해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검사가 ‘체포조가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을 체포할 거라고 해서 한숨을 쉰 건 아니냐’고 묻자 “정보를 들은게 없고, 내용을 유추하거나 예측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윤 전 조정관 측의 반대 신문에서도 박 전 과장은 “경찰의 역할은 체포 활동이 아니고 안내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변호인이 ‘국수본으로부터 명단 작성을 요구받고 작성해 넘겨준 사실, 명단이 방첩사로 전달됐다는 사실 등을 왜 서울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았냐’고 묻자 박 전 과장은 “방첩사를 만나 활동하거나 실질적으로 한 게 없고, 명단만 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보다 저희가 어떤 임무를 할 예정이었는지, 누구를 체포하는 건지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 그게 특별히 문제 된다거나 보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지원 요청을 받은 이 전 계장은 ‘방첩사가 누구를 체포하러 간다고 생각했는지’ 묻는 검사에게 “국회 근무하는 여러 사람들”이라며 “국회의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군 장성 5명의 증인 신문 조서와 국회 국조특위 회의록 등도 함께 신청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조 청장과 윤 전 조정관 등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이 이 전 계장과 윤 전 조정관을 거쳐 조 청장에게 보고됐고 조 청장이 이를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내달 21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선 이 전 계장의 신문을 마무리한 뒤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