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와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12·3 계엄 당일 국회 ‘정치인 체포조’ 투입을 논의하는 경찰 간부들의 통화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체포조를 지원할 경찰 수사관 명단을 요구받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당시 누구를 체포하는지 인지하지 못했고, 형사들이 체포 활동을 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 사건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청장은 혈액암 항암 치료 일정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선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과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 전 계장은 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위해 경찰 수사관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박 전 과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는 계엄 당시 이 전 계장과 박 전 과장이 통화한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이 전 계장이 박 전 과장에게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거다”라며 “현장에서 방첩사 2개 팀이 오는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이 필요하니 명단 좀 짜줘”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화에서 박 전 과장이 “뭘(누굴) 체포하는 거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굴 체포하겠냐”고 답했다. 이에 박 전 과장이 크게 한숨을 쉬는 소리도 재생됐다.

검사가 국회로 가서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는지 묻자 박 전 과장은 “시민들이 많이 몰려든 상황에서 질서 유지 상황이라고 생각했다”며 “계엄이 어쨌든 발동된 상황에서 집단 폭동 등에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박 전 과장은 한숨을 쉰 데 대해 “그 (소수)인원으로 많은 인원들 사이에서 체포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 활동에 비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그 상황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해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검사가 ‘체포조가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을 체포할 거라고 해서 한숨을 쉰 건 아니냐’고 묻자 “정보를 들은게 없고, 내용을 유추하거나 예측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윤 전 조정관 측의 반대 신문에서도 박 전 과장은 “경찰의 역할은 체포 활동이 아니고 안내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변호인이 ‘국수본으로부터 명단 작성을 요구받고 작성해 넘겨준 사실, 명단이 방첩사로 전달됐다는 사실 등을 왜 서울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았냐’고 묻자 박 전 과장은 “방첩사를 만나 활동하거나 실질적으로 한 게 없고, 명단만 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보다 저희가 어떤 임무를 할 예정이었는지, 누구를 체포하는 건지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 그게 특별히 문제 된다거나 보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지원 요청을 받은 이 전 계장은 ‘방첩사가 누구를 체포하러 간다고 생각했는지’ 묻는 검사에게 “국회 근무하는 여러 사람들”이라며 “국회의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군 장성 5명의 증인 신문 조서와 국회 국조특위 회의록 등도 함께 신청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조 청장과 윤 전 조정관 등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이 이 전 계장과 윤 전 조정관을 거쳐 조 청장에게 보고됐고 조 청장이 이를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내달 21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선 이 전 계장의 신문을 마무리한 뒤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