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친 뒤 나와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내놓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합 회부 당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 기일을 진행한 뒤 선고 날짜를 지정했다. 통상 전합 사건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합의 기일을 여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면서, 이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2명이 심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김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중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라는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의 발언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2심은 이 후보의 발언 전부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한편, 이날 공판기일이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은 다음 달 13일과 27일 두 차례 공판 기일이 추가로 잡혀 있다. 재판부는 이날 “6월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지 입장을 정리해 (다음 기일인)13일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다음 달 27일에 예정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에 출석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