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비서 이모(35)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재혁)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서로 근무하면서 (노 관장의) 신분증을 보관하는 점 등을 이용해 신뢰관계를 위반하고 장기간 큰 금액을 편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이씨의 범행을 포괄일죄(여러 범죄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가지 죄를 이루는 것)로 판단했지만, 경합범 관계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또 1심에선 사문서위조를 적용한 통신사 가입신청서 작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예비적 공소사실인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행사죄를 적용했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200만원을 빼돌렸다. 현재 노 관장은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