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61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래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 초순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마 0.2g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7월 초순에도 클럽에서 대마 1g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대마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대마를 흡연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