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지난달 28일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하고 2시간 만에 첫 합의 기일을 연 뒤, 24일 두 번째 합의 기일에서 곧바로 표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닷새 만인 29일 선고 날짜를 공지했다. 대법 재판연구관 출신 고법판사는 “대법원이 사건 접수 직후부터 바로 검토에 들어가 한 달 만에 결론을 낸 것 같다”고 했다.

일러스트=송윤혜

대법원은 무죄가 확정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 중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이 판결에 참여하고, 다수 대법관의 의견에 따라 선고 방향이 정해진다.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후보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대선 국면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을 만나 전합 선고일 지정에 대해 “(대법원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