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열린 부산대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지난해 조국 교수 딸이 입학할 당시 입학 공고문에 자기소개서 등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자동으로 입학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정이 바뀐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감 때 전임 총장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총장이 바뀐 뒤 학칙과 규정이 바뀌었느냐”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자동으로 입학을 취소해야지, 달리 고려할 게 있느냐”고 했다.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를 기소하고, 딸 조민씨를 공범으로 지목했지만 부산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조 전 장관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과학기술인용색인(SCI)급 논문을 쓸 수 있느냐”며 “반칙과 특권으로 대학에 들어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입학 공고문에는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상위 규정인 학칙은 다르다”며 “학칙에는 법원 판결 이후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열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게 확인이 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추가 질의 시간에 재차 이 문제를 꺼내들었다. 그는 “국정감사 때문에 부산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입학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보내왔다”며 “일반인의 경우 바로 조치를 하지만 권력자와 관련된 이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조치가) 달라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에는 (정씨가) 어떤 방식으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는지 (검찰이) 시연까지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권력자들이나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법 적용이 조금 더 엄격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 입학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했었다. 이와 관련해 차 총장은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학내 심의기구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