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 등 총 5명의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적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채용한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명의 해직 교사를 특정해서 특채한 바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23일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감회에서 “특별채용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로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행위”라며 “저마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적법하고 정당한 특별채용 절차를 통해 그동안 전국적으로 교단을 떠나게 된 많은 교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제도운영의 미비점이 있었다면 이를 찾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단순 제도 보완의 차원을 넘어 무리한 해석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과 의문을 느끼고 있고, 나도 그렇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의구심은 감사원 재심의에서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교육감이 5명 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강행했다는 감사원 결과에 대해선 “서울시의회 위원들과 교원단체(전교조)로부터 특별 채용 요청이 있었고,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 7명에게 특채에 관한 법률 자문을 받아 적법하다고 회신받았다”고 주장했다. 부교육감 등 실무진이 특채에 반대하자 결재라인에서 배제한 뒤 단독 결재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이들의 동의를 얻고 결재란 없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심사위원단 구성이 비서실장 지인 등으로 이뤄져 부당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도 “심사위원 선정방식 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 없었다”며 “당시 국·과장이 관련 업무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였으므로 비서실장과 논의해 심사위원을 위촉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민종 감사관은 특채된 5명 교사에 대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특채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라면서 “모든 심사는 블라인드 처리해서 진행했고, 독립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심사위원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이들 5명의 특채 교사들이 어떤 공적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별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면서 “사학 비리 고발, 민주화 운동을 인정 받은 분, 특권학교 폐지, 교원 정치기본권 확보 노력 등에서 기여를 한 부분을 점수로 매긴 것”이라고 했다.
해직 교사 중 1명이 조 교육감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단일화해 당선에 기여한 인물로 ‘보은 채용'이라는 지적이 대해서는 이민종 감사관은 “교육감이 고심한 것로 알고 있다”면서 “특채 요건에 맞는다면 굳이 선거에 나온 분들을 배제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것과 무관하게 대상과 맞게 정정당당하게 심사했고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교육감은 일체의 감사원 관련 질의에 직접 답변하지 않았다. 이민종 감사관과 중등교육과장 등 실무진이 대신 답변을 진행했다. 조 교육감은 “다 합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 발언은 절제하겠다, 양해부탁드린다”고 했고, 이민종 감사관은 “민감한 문제고 수사를 받을 건데 미처 검토 안 된 입장을 교육감이 말하는 게 맞는지, 또 기억이란 게 불확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