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년 중등 특별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자가검진키트 등 현안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특별채용 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사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자기 선거운동을 도와준 해직 교사들을 특채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보고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채용 과정에서 실무진을 배제한 것은 ‘배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고, 심사위원단 구성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정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특별 채용된 교사 중 1명이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사퇴한 인물이라는 데 대해선 “특채 요건에 맞는다면 굳이 선거에 나왔다고 배제하는 게 맞는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100명 이상 기숙형 학교나 운동부 운영 학교 등에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