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을 낼 목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경우 등록금 총액보다 많이 받을 수 없다. 더 많은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자는 취지다. 여기에 학자금 대출도 합산 대상이다. 둘(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합쳐 등록금 총액보다 많아지면 넘친 금액은 장학금을 준 기관에 돌려주게 하는 제도가 2011년부터 운영됐다. 그런데 이후 11년간 이를 어기고 초과분을 돌려주지 않은 학생이 1만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111억원에 이른다.

19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중복지원 미해소 현황’에 따르면,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조항을 만든 2011년부터 작년 1학기까지 1만138명이 학자금·장학금 혜택을 등록금보다 많이 받고도 지금까지 차액을 돌려주지 않았다. 누적 ‘미수금’이 110억9300만원이다.

국가장학금이나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 준다. 하지만 공공기관 등이 주는 교외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 기간이 지난 뒤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등록금보다 많은 액수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받은 돈이 등록금보다 많다면 가장 늦게 장학금을 준 기관에 차액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학기 등록금이 350만원인 대학생 A씨가 국가장학금 200만원을 받고 나머지 150만원은 따로 융통해 동록금을 해결한 다음, 학기 중 한 비영리 공익법인에서 또 장학금 200만원을 받았다면 전체 장학금 400만원 중 등록금 350만원을 뺀 50만원은 나중에 장학금을 준 공익법인에 돌려줘야 한다. 애초 등록금을 냈던 150만원이 학자금 대출이라면 50만원어치는 바로 갚아야 한다.

그런데 장학금을 준 기관에 돌려주지 않거나 대출금을 갚는 데 쓰지 않은 금액이 매년 평균 1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학생들이 제때 초과 장학금을 돌려준다면 더 많은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더 문제는 이들에게 돌려달라고 독촉하는 데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최근 6년간 정부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들인 돈은 7억2800만원. 문자·우편 발송 비용 2억3600만원, 인건비 3억6100만원, 홍보물 제작비와 ‘중복 지원금 반환 청구 소송비’ 1억3100만원 등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졸업 후 6개월까지 장학금 차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건다. 현재 진행 중인 것만 223건이다.

장학재단은 “반환되지 않은 금액 대부분은 대출금”이라며 “학자금 대출은 최장 20년 동안 나눠 갚도록 하고 있어 언젠가는 다 갚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명희 의원은 “더 많은 학생이 필요할 때 장학금(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장학금 수령액을 미리 정확하게 파악해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