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반 개강,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
‘초등 의대 입시반’을 운영하는 서울의 한 학원 광고 문구이다. 교육부는 이달 초부터 각 시도교육청과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처럼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학원 광고 130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지역 학원들은 이 같은 ‘초등 의대 입시반’ 광고 문구를 내세우며 초등학생에게 중·고교 과정을 미리 가르치고 있다. 시민 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올해 서울 지역 초등 의대 입시반 커리큘럼을 분석했더니, 초5를 대상으로 39개월 만에 고3 이과 수학을 끝내도록 하고, 심지어 초3에게 고2 수학 과정인 미적분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올해 의대 증원 여파로 이런 초등 의대반이 서울을 넘어 충청과 강원 지역에서도 생겨나자, 교육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 광고는 ‘의대 등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교과 선행 및 심화뿐 아니라,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를 통해 초격차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초등 3~6학년 대상 의대 진학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초등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재·의대반이 신설됐습니다’ 등 대부분이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을 자극해 사교육을 부추기는 내용이었다.
초등 의대 입시반 등록자 수와 대입 성공률을 거짓으로 부풀려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한다. 현행법상 학원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 또는 과장되거나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된 학원은 교습 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함께 대치동 일대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을 현장 점검했다. ‘의대 입시반’이라는 명목으로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 외 비용을 추가로 받고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의대 입시반을 운영하는 학원을 현장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의대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 폐해를 방지하겠다”며 “현행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