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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사립대학은 매년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교육부 점검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사립대학과 학교 법인은 대학별로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5월 말) 대학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사용내역은 적립금 유형에 따라 연구·장학·건축·퇴직금·특정목적적립금 등으로 분류해 공개하고, 이를 1년 동안 올려 놓아야 한다.

교육부는 매년 사립대 적립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서면으로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특수관계인 투자 등 부적절하게 적립금이 사용됐을 경우엔 현장 점검을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그동안 사립대 적립금은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됐지만, 적립금의 증감 정도만 공개됐고 세부 내역별 사용내역은 알기 어려웠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립대가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부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전엔 5억원 미만인 재산에 대해서만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20억원 미만 재산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책무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