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의대에 한해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할 의지가 있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뽑는 대입 전형이 도입된다. 대학들은 학생을 뽑을 때 ‘지역에 정주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인재 육성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이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할 인재를 선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졸업 후 대학이 있는 지역을 떠나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직장을 얻는 경우가 늘면서 교육부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비수도권 4개 시·도를 선정해 5년 간 총 12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출신이 오래 상주하며 현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부족한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늘린다는 목표다. 현재 지역 인재 전형은 출신 중·고교만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졸업 후 현지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대학 지원자의 지역 정착 의지를 대학이 면접과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지자체와 대학이 장학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며, 졸업 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지역필수의사제와 연계해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현행 법상 이렇게 선발된 지역 의대생이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남아 근무하도록 강제하기 어렵다. 지난해 경상국립대가 의대 졸업 후 10년간 경남에서 근무하도록 한 ‘지역의사전형’을 신설해 의대 입학 정원의 5% 가량을 이 전형으로 뽑으려 했지만, 현행 의료법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한 지방 의대 관계자는 “지역에서 의사로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이나 별도 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