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현직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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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지난 5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25일과 올해 1월 1일 서울 구로을 선거구에서 아직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당시 지역구 의원이던 박 장관과 함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역 내 교회, 성당을 방문해 지역 유권자들과 오찬을 가지고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당시 두 사람을 고발한 야당은 윤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고, 박 장관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남부지검 측은 “구체적인 무혐의 처분 사유는 규정상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도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6월 이 의원이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이 ‘판사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문건에는 이 의원의 이름이 없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인 측이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했다며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