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주점 ‘월향’의 이여영 대표가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구속됐다.

이여영 월향대표 ./스포츠조선 송정헌 기자

29일 서울북부지검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5일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법원은 ‘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월향 고려대지점 직원 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총 6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작년 고용노동부는 월향 직원들의 진정을 받아 이 대표의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조사한 뒤 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