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 /서울경찰청

‘노원구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25)이 범행 불과 2주 전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만 18세 때 첫 범죄를 저지른 김은 성폭력 등 전과 3범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태현의 휴대전화에는 음란 사이트에 접속했던 흔적이 다수 남아 있었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은 지난달 10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세 모녀를 살해(지난달 23일)하기 불과 13일 전이었다. 자신의 신음 소리를 스마트폰으로 녹음해 여고생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였다. 김은 2019년 11월에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보다 덜미가 잡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첫 범죄는 만 18세였던 2015년, 타인을 향해 욕설 혹은 격렬한 비난을 할 때 적용되는 모욕죄였다. 김은 당시 약식 기소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25)씨가 만나 주지않자, 지난달 23일 A씨 집에 택배 기사를 가장해 들어가 홀로 있던 A씨 여동생과 뒤이어 들어온 A씨 어머니, A씨 등을 흉기를 이용해 연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범행 전 스마트폰으로 ‘사람 빨리 죽이는 법’ 등을 검색한 뒤, 목 부위를 공격했다. 이후 세 모녀의 시신과 함께 사흘간 머물다 지난달 25일 경찰에 붙잡혔다.

김은 서울 강남구에서 초·중·고 학창시절을 보냈다. 초·중학교 동창생인 B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초등학교 때는 소위 ‘노는 아이’였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주로 혼자 지냈고, PC방에서 게임을 많이 했다”며 “얼굴 표정이 늘 어두웠고, 갑자기 다혈질처럼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김이 거주하던 강남구 도곡동 다가구주택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김은 평소 소형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인근 상점 주인은 “오토바이 탄 친구들과 집 근처에 함께 있는 모습도 많이 봤는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경찰은 6일 김태현의 범행 동기와 성장 배경 등 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했고, 필요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겉으론 평범해보였을 지 몰라도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공감능력이 전혀 없는 인물로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며 “처음에 가족까지 죽일 생각은 없었더라도, 목표 달성을 위해 방해물을 제거한다는 생각으로 엄마와 동생도 죽였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