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닉네임 ‘갓갓’ 문형욱(25)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형을 선고했다. 또 신상 공개 10년과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10년에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적 감정으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게임 아이템으로 보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갓갓’이란 닉네임으로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한 장본인이다. 그는 n번방을 통해 3762개 성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 결과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