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변호사 신분)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의 신상을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28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 경찰청은 보고받은 바도 없고 청와대에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해온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서초서 생안계 직원은 서울청 생안계 직원에게 이 차관의 신상을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은 사건 발생일(11월 6일)로부터 사흘 뒤로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첫 조사를 받은 날이다. 진상조사단 측은 “처리 부서인 수사부서에는 일체 보고된 사실이 없다”며 “타 기능 실무자 사이에서만 참고용으로 통보됐을 뿐 관련 내용 보고서가 생산된 사실이 없고 지휘라인으로 보고된 사실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서초서에서 서울청에 알린 건 맞지만, 정식 보고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날 서초서 서장, 형사과장 등은 이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형사과장은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초서에선 “(이 차관을) 단순히 변호사라고만 알고 있었다”라고 줄곧 밝혀왔다. 결국 이 차관이 유력인사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숨긴 것이다.

지난 1월 출범한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경찰이 이 차관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서 A경사의 일탈로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현재 A 경사 외에 직무배제된 경찰관은 없다.